김건희씨 가족이 운영해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 중 현재까지 3억77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14억4000만원 중 3억7700만원을 지난 7∼9월에 걸쳐 징수했다.
앞서 A요양원은 공단 조사에서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징수는 매달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산 상계 처리됐는데, 최근 남양주시가 이 요양원에 대해 10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당분간 상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처분기간 이전까지의 급여비용은 전산 상계처리하고, 27일 행정처분 개시 이후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 및 채권 확보 등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양원 측은 지난 4∼5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벌인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도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지난달 19일 학대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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