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공개 … 광역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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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공개 … 광역 지자체 최초

와이뉴스 2025-10-02 08:3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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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종합한 ‘2024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민에게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이번 공개 결정이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법정 보고서로 ▲공직자 재산등록·재산공개·재산심사(4급 이상 일반직 등 2024년 기준 5,412명, 도지사와 3급 이상 일반직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제한제도(4급 이상 일반직 또는 조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주식백지신탁제도(재산공개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이 보유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총 가액 3천만 원 초과의 주식) ▲선물신고제도(모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100달러 이상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공직윤리제도 변천사 등 주요 제도 안내와 함께 운영실적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이 중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비롯한 제한제도만이 그간 감사위원회 누리집에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공개되고, 나머지는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연차보고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내 ‘정보마당 → 공직윤리제도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누구나 공직윤리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93년 ‘공직자윤리법’ 및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다. 도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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