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위 설치법 발의…산업육성·투자자 보호·시장질서 확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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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위 설치법 발의…산업육성·투자자 보호·시장질서 확립 본격화

이데일리 2025-10-02 07:5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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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국가 책무 명시·민관 협력체계 마련

법안은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규제혁신, 글로벌 표준 대응 등을 국가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 제도화 △투자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방지 규정 신설 △분쟁조정 절차 확립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정책금융·세제 지원, 기업 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체계인 디지털자산위원회(디지털자산위) 설치를 명문화했다. 이 조항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포함된 바 있어,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가제·공시 의무·불공정거래 금지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자산과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 정의 △업자 유형별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자산위 운영 등을 포함한다.

대주주 변경 승인, 임원 자격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전산 안정성 확보 등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 체계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시·위험관리·준법감시 제도를 강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했으며,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제와 환불준비금 유지, 상환책임 등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반영했다.

자율규제 기구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디지털자산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금융위원회가 감독·검사·조사 및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수단 활용 기반을 마련했고, EU는 MiCA 규정,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제도를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일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시행 중으로,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용추계서 요구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감독기구 설치,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재정 부담 규모 산정을 위한 비용추계서 제출도 요구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미래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부분적 보호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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