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2일 재차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여전히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정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두 차례 보냈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2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재지정했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 방식으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또 다시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 전 대표가 이날 신문에도 불출석할 경우 특검 측은 기일 재지정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저서에서 국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고려할 때 조사·증인신문 등 진술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한 전 대표의 불응이 이어질 경우 특검이 이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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