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2일 처음으로 중계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증인신문 시작 이후에는 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 중계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지난 4월21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재판 중계가 아니라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된 정도였다.
재판부의 재판 중계 허가는 특검 측이 지난달 30일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이 기소하진 않았지만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그 범위를 공판기일 개시 시각인 오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이모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전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허가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공판 당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등의 재판 등 직접 기소한 사건 2건의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각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판에 대해선 모두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 기일까지 12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궐석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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