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로 원주지역 금고 부장 고발…금고는 흡수 합병
"민·형사 대응 소극적" 지적도…허영 의원 "개선 과제 점검"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원주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의 공금 횡령과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다른 새마을금고로 흡수 합병되고,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수사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횡령 사고 등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고발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쉬쉬하려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인상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문제 해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인삼공사원주공장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북원주새마을금고로의 흡수 합병안을 의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5월 10일∼6월 12일 일반 검사를 진행한 결과 A 부장이 공금 2억여원을 횡령하고, 적자임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분식회계 수법을 통해 금고에 5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앙회는 사고자인 A 부장과 사고보조자 B 과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사고보조자와 전 금고 이사장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금고 측이 애초 '사건을 쉬쉬하고 넘어가려 했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한 조합원은 "비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임시총회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였으나 그 자리에서 횡령 사고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북원주새마을금고와 합병하는 것을 의결해달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합병하는지 묻자 그제야 자본잠식과 횡령 사고 등을 이야기했다"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 합병 이유를 따지자 감사 결과 등 자료공개 없이 마지못해 설명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 6월 말에 A 부장을 징계면직하고도 8월 중순에서야 고발한 사실과 금고에 거액의 손실을 안기고도 퇴직금을 챙겨간 사실을 두고 "민·형사적인 대응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총회에서 합병 안건 상정 시에 사고자의 횡령과 분식회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합병과 관련된 총회였기에 안건 설명 시 최대한 투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했다"며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고발 경위에 관해서는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그 결과에 따른 내부 법률검토와 내부 보고 절차 등이 필요하다"며 "고발장 접수는 내부 검토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후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사고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역 새마을금고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건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부실 금고의 합병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과 개선 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2022년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직원 2명이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로 합병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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