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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3일부터 9일 사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전인 2일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0일 환급될 예정이다. 일부 상품은 고객 요청시 2일에 지급된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다.
주택연금은 지급일이 연휴에 해당할 경우 10월 2일 선지급된다.
주식 매매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에 2일 매도분은 13일 수령할 수 있다.
긴급 금융거래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기간 이동점포 13개와 탄력점포 11개를 운영한다. 이동점포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 서비스를, 탄력점포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권은 고객들에게 △이체 한도 사전 상향 △외화 송금 거래일 조정 △펀드 환매 대금, 보험금 지급 일정 확인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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