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기관에 대한 의도적 불신행위…법관모독·사법권 침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변호사들이 최근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맹비난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관 모독·사법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파리, 캉, 몽펠리에 변호사회 소속 20여명은 1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BFM TV가 전했다.
고소인에 이름을 올린 제롬 지우스티 변호사는 매체에 "누구나 사법부 결정을 비판할 권리가 있고 사르코지 역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한계가 있다. 법원에 대한 사르코지의 체계적 공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범죄 공모)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이 자신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모든 한계가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실상 사법 기관에 대한 의도적 불신행위로,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사르코지는 자신의 발언이 지닌 영향력과 여론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잘 안다"며 "그의 발언은 사법 기관 전체에 대한 존중까지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들의 직무 수행과 이미지 측면에서 정신·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사법부 비난 이후 소셜네트워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글들이 올라와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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