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 흙이” 양봉업자 살해, 암매장한 70대…2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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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 흙이” 양봉업자 살해, 암매장한 70대…2심서 징역 25년

이데일리 2025-10-01 21:39:17 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설 연휴에 둔기로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일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타격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보면 폐와 기관지 등에서 흙이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암매장될 당시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점에 비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고도 동기를 달리 말하며 책임을 숨기려 하다 증거를 제시하기 범행을 조금씩 인정했는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라며 “유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엄벌 탄원서를 냈는데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7일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A(77)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아들이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박씨 소유의 차량에 흙이 묻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된 점을 바탕으로 그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양봉업자인 A씨가 과거에 벌통을 (나에게)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이후 A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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