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반입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유통한 외국인 등 3명이 검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급책 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씨는 국제 여객선 등을 이용해 밀반입한 의약품을 SNS를 통해 불법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경남 창녕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와 한국 국적의 러시아인 C씨는 경주에서 러시아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외국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1억3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의약품 776종 3만7027점을 압수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유통망 전체를 끊어낸 사례"라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