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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5월 행정예고된 내용이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것은 3개 분야 3개 기술이다. 전기전자 분야에선 단위부피당 정전용량 21μF/mm³ 이상의 초고용량밀도의 적층 세라믹 캐퍼시터(MLCC) 설계·공정·제조기술이, 금속 분야에선 아연 제련 과정에서의 저온 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1m 이하 해상도의 합성 개구 레이더(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이 각각 지정됐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고려아연이 보유한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의 지정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최대주주인 영풍(000670)과의 경영권 분쟁 방어 전략의 하나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해 왔다. 영풍이 외국계로 분류되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있는 가운데,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외국 기업 재매각을 어렵게 해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정부의 발표 후 “많은 국가와 기업이 노리는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가경제와 안보에 기여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와 조선, 정보통신 등 6개 분야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표현도 일부 변경했다. 정부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세부 범위를 더 늘리거나 줄이는 형태의 조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제때 지정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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