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 제주서 초등생 차에 태우려 한 30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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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래?" 제주서 초등생 차에 태우려 한 30대 재판에

모두서치 2025-10-01 19:0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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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길을 걷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알바)를 제안하며 차량에 태우려던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생 B(10대)양에게 비정상적인 알바를 제안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제안을 거절하고 A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이 인근 파출소를 찾아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5시54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를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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