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이어 두 번째 재판 중계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중개 대상은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 특성상 국가 기밀 등 노출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은 중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결정으로 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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