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학원장 A(50대)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4∼5월 강사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학원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그가 체불금 지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석방 조치했다.
노동인권전북네트워크에 따르면 도내 1천448개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은 438억9천200만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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