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에 강도살인·시신유기까지…검찰, 50대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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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강도살인·시신유기까지…검찰, 50대 3명 기소

연합뉴스 2025-10-01 18:4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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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다가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1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다.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드러났다.

검찰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등 절차도 진행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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