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공무방해 이어 두번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공무방해 이어 두번째

연합뉴스 2025-10-01 18:17:54 신고

3줄요약

특검법 11조 따라 허용…군 관계자 나오는 증인신문은 중계 제외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앞서 형사35부가 하급심 첫 중계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중계됐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