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위에 따르면, 지난 1~8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건수는 1만8105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은 노사 분쟁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위가 중재하는 것으로, 심판은 부당해고, 노조 활동 방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심판 건수는 지난 2021년 1만7800건에서 지난해 2만426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전국 13개 위원회로 분포된 노동위의 인력은 38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조사관 1명이 연간 담당하는 사건의 수도 2021년 72.5건에서 지난해 103.2건으로 42% 증가했다.
관할 지역이 가장 넓고 기업이 많은 경기도는 조사관 1명당 161.6건을 담당했으며, 전남 156.3건, 충남 129.4건, 인천 125.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다양한 조정과 심판 건수로 조사관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의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각각 사건에 대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없다는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중노위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노·사·공익위원과 조사관 1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조직·인력·예산의 확충’이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강화(31.7%), AI(인공지능) 활용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12.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에 따른 노동위의 기능 변화 예측에 대한 설문도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에 특고·플랫폼 종사자 관련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수고용·플랫폼, 직장내 괴롭힘 등 조정·시정 기능’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적 노동분쟁 조정기능’이 32.2%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노위는 전날(30일) 13개 지노위 위원장과 ‘2025년 제3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중노위는 새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복잡화에 따라 조사관 및 노·사·공익위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전문성 강화 교육과 대안적 분쟁 해결 등 예방과 조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동위에 부여될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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