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공정 저작권 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영세 음식점에 대한 기존 협회의 과도한 사용료 부과를 고발했다.
함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라는 명목으로 음악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이를 명백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뒤 노래반주기 설치·주류 판매·접대부 고용 등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를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임의로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유사업소’라는 개념이 음저협의 자체 규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음저협은 “음악 사용 형태가 유흥주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액의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요금 기준을 적용받았다”며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자의적으로 재분류해 요금을 인상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피해 업주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악저작권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이 공연사용료 통합징수를 거부한 행위와 관련해 2024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병행 중이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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