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 및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켜,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밖에 점주들에게 제빙기 등 구입을 강제하고,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메가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이같은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1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앤하우스가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2020년 7월, 뒤늦게 기재하면서 가맹점주들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약 2년간 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2억7600만원(발행액 24억9000만원의 11%에 해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품권 발행 초기의 경우 앤하우스의 관련 자료가 폐기 및 미보관돼 관련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 1.1%를 지급받기로 약정, 해당 금액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앤하우스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계약에는 필수품목을 가맹본사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구입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앤하우스는 2022년 5월경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도, 동의서에는 판촉행사의 실시 기간, 횟수, 비용 등에 대해선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판촉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다. 위 동의서에 근거해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120회 실시했다.
한편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5년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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