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방심위원 승계 여부 이견…사무처 "사법적판단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1일 시행되면서 새 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날부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돼 새로 출범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는 이날 홈페이지 화면에 기관 명칭 등을 변경하고, 공지사항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포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글을 올렸다.
종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심위를 뒀으나, 새 법률은 이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심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모두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가운데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상임으로 하는 것은 종전 방심위와 마찬가지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종전 방심위 소관사무와 권리·의무·재산, 직원 고용관계는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가 포괄승계한다.
다만 종전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던 두 명의 방심위 위원이 새 위원회 위원으로 승계되는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심위원으로 위촉한 김정수 국민대 교수와 강경필 변호사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종전 방통위에 대해서는 정무직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둔 것과 달리 방심위원에 대해서는 승계나 불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동면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률에 위원 불승계 규정이 있지도 않고 해촉된 것도 아니기에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나머지 7명의 위원을 위촉·임명해 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새 법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인 만큼 종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사무처는 연합뉴스의 문의에 "방심위원의 신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에 포괄승계되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위원의 신분에 관해 사무처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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