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1일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통상 나타나야 할 저항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상처 양상만으로는 주거지 내 충돌 등 다른 원인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십자드라이버와 전기포트를 범행 도구로 지목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DNA나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지목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수원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삼촌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7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씨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집 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약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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