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교사가 시교육청으로부터 항소심 변호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경기일보 9월29일자 인터넷), 인천교사노조가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인천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피해교사 A씨의 항소심 변호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과거 교육감 명의로 대리 고발하는 경우, 각 심급마다 66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했으나, 올해 약관을 변경해 사건 종결까지 33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지원비를 소진해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A씨에게 변호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현실은 또다른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계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속에서 A씨가 홀로 법정싸움을 이어간다면 공정한 판결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A씨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서 학교에 반강제적으로 복직한 상태라며, 심리치료 등 회복지원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 최근 성행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 보장은 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교육청은 피해교사를 방치하지 말고, 공적인 차원에서 항소심 변호비를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해자인 고등학생 B군은 지난해 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 같은 학교 교사 A씨와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다. 1심에서 B군은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와 B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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