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가장매매까지' 국세청, 10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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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가장매매까지' 국세청, 104명 세무조사 착수

프라임경제 2025-10-01 17:2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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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심 사례. © 국세청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서울 '한강벨트' 중심을 포함한 고가 아파트 시장의 탈세 정황을 집중 추적하고 나섰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30억원이상 고가 주택 거래가 집중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자금출처 불투명 거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총 5000여건의 거래 내역을 전수 검증한 끝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증 대상은 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30억원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 출처가 명확치 않거나, 가족 간 편법 증여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60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A씨가 거론되는데, 일부 자금은 대출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부모가 다수의 부동산과 사업 소득을 보유한 점도 국세청의 의심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20대 취업준비생 B씨도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소득이 거의 없고, 증여 신고 내역도 없는 등 이상 흐름이 드러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를 폭넓게 확장해 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매입한 건, 부모의 재산을 기반으로 30대 이하 연소자가 주택을 사들인 정황,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린 가장매매 수법까지 들여다본다.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진 주택 이전, 특수관계 법인을 활용한 이전, 고액 전·월세 임차인을 가장한 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편법이 조사선상에 올라 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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