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1일 A(40대)씨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길에서 B(11)양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대검찰청 행동분석 지원을 받아 A씨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해 혐의를 규명했다.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 선정과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 지원 조치도 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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