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 5명 중 1명 ‘미수혜’…상반기만 1673억원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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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감면 대상 5명 중 1명 ‘미수혜’…상반기만 1673억원 놓쳤다

한스경제 2025-10-01 17:1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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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실 제공
황정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실 제공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통신비 감면 대상자 5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기준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총 1023만8384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18만9073명에 그쳤다. 전체 대상자의 20%를 넘는 204만9311명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

이로 인해 미수혜자가 놓친 혜택은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1만3000여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4만여명이 6개월간 받지 못한 총액은 약 1673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신비를 감면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4194명, 2022년 205만6865명, 2023년 206만1618명, 2024년 201만7511명, 2025년 상반기 204만9311명으로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차원에서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직접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이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 폐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통신비 감면 혜택을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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