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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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10건 적발

경기일보 2025-10-01 17:0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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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주요 불법행위 사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주요 불법행위 사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품 제조기계가 오염된 채 가동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온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수사한 결과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화성시에 있는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안양시 B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해오다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들에게는 법 준수를 위한 세심한 안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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