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수사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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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수사 향배 주목

투데이신문 2025-10-01 17:0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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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16일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나란히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따져보는 법원의 심사 절차다. 인용될 시 권 의원은 즉시 석방되며 구속영장 효력이 정지된다. 기각된다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은 만료 전까지 이어진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48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 이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으로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물증 없이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2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시작했다.

한 총재 측은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대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그간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을 뿐더러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각각 지난달 16일과 23일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 대해 지난 8월 28일, 한 총재에 대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행사 및 현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권 의원에 전한 청탁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 총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것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여사에게 줄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업무상 횡령 혐의, 2022년 10월 제기된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앞서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의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방이 이뤄질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으나 구속이 유지되면 오히려 수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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