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학생이 교권 침해로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생 간 벌어진 학교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하고 입시에도 반영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록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교권 침해로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토록 했다.
정 의원은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실효적으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교사·학교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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