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역시 해당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항도 있어 이에 대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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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내내 아닌 나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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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는 공식적으로 토요일인 10월 4일부터 추석 다음 날인 10월 7일까지다. 이와 별개로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그사이에 일요일과 겹치는 날에 대한 대체 휴무일(8일)까지 붙는 셈이다. 10일도 쉰다면 연휴는 열흘에 이른다.
다만 이 기간 내내 고속도로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식적인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에 걸쳐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즉 4일 전이거나 7일 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게 된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3일에 고속도로로 진입했으나 자정을 넘겨 4일에 진출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7일에 고속도로 진입 후 역시 자정을 넘긴 8일에 진출 요금소로 들어선다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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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행 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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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료 통행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16개 민자고속도로까지 전부 해당한다. 따라서 이용 시간이 연휴 기간 안에 걸치면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전면 면제가 이루어진다.
다만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추석 연휴 통행료를 받는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도 자체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출발 전 해당 도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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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방법, 평소처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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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통행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는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때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자동으로 무료 처리가 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 시 발급받은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가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통행하면 된다. 이용자로서는 추가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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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꼭 확인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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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 통행과 별개로 추석 연휴 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일부터 9일까지 경부선 양재에서 신탄진, 영동선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에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적용된다.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강조된다. 출발 전 점검은 필수이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 안전거리 유지와 함께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은 삼가야 한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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