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부 면제 아니야"... 고속도로 무료 통행, 헷갈리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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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부 면제 아니야"... 고속도로 무료 통행, 헷갈리면 '낭패'

오토트리뷴 2025-10-01 17:0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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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김동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 역시 해당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항도 있어 이에 대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2024년 추석 연휴 당시 정체를 빚은 경부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2024년 추석 연휴 당시 정체를 빚은 경부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연휴 내내 아닌 나흘만

올해 추석 연휴는 공식적으로 토요일인 10월 4일부터 추석 다음 날인 10월 7일까지다. 이와 별개로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그사이에 일요일과 겹치는 날에 대한 대체 휴무일(8일)까지 붙는 셈이다. 10일도 쉰다면 연휴는 열흘에 이른다.

다만 이 기간 내내 고속도로 무료 통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식적인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에 걸쳐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즉 4일 전이거나 7일 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게 된다.

▲참고사진,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사진=한국도로공사)
참고사진,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사진=한국도로공사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3일에 고속도로로 진입했으나 자정을 넘겨 4일에 진출 요금소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7일에 고속도로 진입 후 역시 자정을 넘긴 8일에 진출 요금소로 들어선다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로 통행 전 확인 필수

이번 무료 통행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16개 민자고속도로까지 전부 해당한다. 따라서 이용 시간이 연휴 기간 안에 걸치면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전면 면제가 이루어진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입구 /사진=서서울도시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입구 /사진=서서울도시고속도로

다만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추석 연휴 통행료를 받는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도 자체적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출발 전 해당 도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통행 방법, 평소처럼 이용

무료 통행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는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때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자동으로 무료 처리가 된다.

참고사진, 영동고속도로 /사진=양봉수 기자
참고사진, 영동고속도로 /사진=양봉수 기자

일반 차량은 진입 시 발급받은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가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통행하면 된다. 이용자로서는 추가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용 시 꼭 확인할 것은?

고속도로 무료 통행과 별개로 추석 연휴 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일부터 9일까지 경부선 양재에서 신탄진, 영동선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에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적용된다.

참고사진, 광주휴게소 /사진=제2영동고속도로
참고사진, 광주휴게소 /사진=제2영동고속도로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강조된다. 출발 전 점검은 필수이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해야 한다. 하이패스 차로 안전거리 유지와 함께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은 삼가야 한다.

김동민 기자 kdm@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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