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현장 책임자 등 4명 업무상실화 혐의 입건…"필요시 강제수사"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이 중 3명을 입건했다.
추가로 입건한 국정자원 관계자 1명은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 관리감독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배터리 전류 차단 여부를 화재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로 보고 로그기록과 정밀 감정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작업 전 충전기 등에 남아 있던 전류로 인해 불이 났는지, 전원 차단·배터리 분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
이전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일을 했는데 "전원을 끈 후 40분 뒤 불이 났다"는 게 국정자원 측 설명이다.
경찰 확인 결과 배터리 주전원은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7시 9분께 차단됐는데, 발화 시점은 이로부터 1시간 7분 뒤인 오후 8시 16분께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 김용일 형사과장은 "전원 차단 후에도 잔류 전류가 남아있었는지가 화재 원인 규명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며 "또 작업 전 주전원을 차단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는 다른 부속 전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확한 작업 시점이나 절차, 전원 차단, 배터리 관리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상 중요한 부분이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산실 내외부에 모두 25대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작업자 진술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배터리 6개는 현재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개에서는 잔류전류가 감지돼 국과수에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정밀 감식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보한 전동드릴, 케이블가위 등 공구도 감식 중이다.
또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UPS 제조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국정자원 측이 시스템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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