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였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되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체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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