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폐공사에서 진행한 소송은 총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2.4%(21건)를 차지하는 건은 재직 또는 퇴직 직원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5건), ‘해고무효 확인’(4건), ‘차별 손해배상’(4건), ‘징계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각 2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사의 소송가액은 128억7000만원으로, 동기간 순이익(51억6000만원)의 2.5배에 달했다.
특히 2022년에 패소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규모는 단일 건으로 무려 69억원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내부 인력과의 잦은 법적 분쟁은 공공기관의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민간기업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근로자와 끊임없이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 사장은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향후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을 두고 ‘공공기관이 근로자와 끊임없이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은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직원들에 의한 소송 동의 분쟁이 증가하는 현상은 공사로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선제적 파악 및 해소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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