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1천 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천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5일과 22일, 방 의장을 2차례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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