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공정위 제재 수용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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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공정위 제재 수용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한스경제 2025-10-01 15:5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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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메가MGC커피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도 없이 전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점주들에게 설비를 강매하거나, 본사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밝혀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5년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며,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MCG커피 측은 또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며,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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