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해온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을 맡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5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 중 교실에 무단 침입하고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으며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교원을 지속해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한 학부모는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해 4월에도 전북교육청이 대리 고발한 적이 있다.
대리 고발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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