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서 '효력정지' 심리…곧 결론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서울 명동 등지에서 반중(反中) 집회를 주도해온 강경보수 단체 자유대학을 상대로 '혐중 구호'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이에 반발한 자유대학은 법원에 경찰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법원은 오는 3일 이 단체의 집회가 열리기 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대학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혐오·모욕적인 구호 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차이나 아웃' 같은 반중 구호를 할 경우 집회 장소인 광화문으로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자유대학 측은 설명했다.
자유대학은 3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 흥인지문 앞에서 집결한 뒤 광화문 삼거리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유대학을 비롯한 강경 보수 단체들은 그간 명동과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지에서 집회를 열며 관광객, 주민, 상인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의 행태에 대해 "깽판"이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게 지적하자 경찰은 이들에게 '마찰 유발 행위 금지' 제한 통고를 했지만 크고 작은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 안팎에선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등을 앞두고 더 적극적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던 상황이다.
다만, 자유대학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한 통고 효력 정지 신청을 해 이날 심문기일이 열렸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중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반감을 국민으로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는 혐중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이날, 늦어도 2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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