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의 원심판결에서 감형,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반복된 거짓말에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으며,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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