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민간 장애인 일자리 3만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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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민간 장애인 일자리 3만개 늘린다

이데일리 2025-10-01 15: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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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민간과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간은 2029년까지 0.4%포인트, 공공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민간 장애인 일자리는 약 3만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실업률(2024년 기준 5.1%)이 전체 실업률(3.0%)을 크게 웃도는 등 장애인 고용 수준이 악화한 데 따른 조처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민간은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공공은 현행 3.8%에서 2029년 4.0%로 각각 올린다. 민간 부문에서 고용률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약 1만 4000~1만 5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29년까지 0.4%포인트 상향 시 장애인 3만여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의무고용률을 바꿀 계획이다. 공공 의무고용률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1명당 월 35만~90만원을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확대한다. 올해 3718억원(75만 6000명분)에서 내년 4011억원(81만 8000명분)으로 늘려 5만 5000명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지 못해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새로 지급한다. 상시근로자 50~99인 사업체에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하면 고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1명이라도 더 고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1년간 고용장려금의 50% 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지만,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할지는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한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 부과 방식은 개선된다.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어도 100인 아래로 내려가는 특정 월에 대해선 부담금을 제외한다. 예컨대 상반기엔 평균 90명, 하반기엔 110명으로 연평균 100인인 기업이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으면 지금은 상반기엔 월 419만원, 하반기엔 629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상반기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장애인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성공하면 직업재활시설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체 근로자(352명) 중 장애인이 283명(80%)인 ‘베어베터’에 방문해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 걸음”이라며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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