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형사 고소…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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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형사 고소…무관용 원칙

프라임경제 2025-10-01 14:2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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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를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이른 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쿠팡 잠실 사옥 전경. ⓒ 쿠팡

1일 쿠팡은 "이용자 불편과 브랜드 가치 훼손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선량한 파트너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 또는 법인이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해당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 제휴마케팅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수의 파트너가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쿠팡 입점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서 상품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악성 파트너사들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쿠팡의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법 행위를 반복해왔다. 

특히 한 업체는 자신이 구매한 광고 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삽입해,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설정했다. 쿠팡은 이를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영업활동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쿠팡은 부정 광고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 및 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 올해부터는 운영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 장기 수익금 몰수,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 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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