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프랜차이즈 업계의 ‘을 착취’ 관행이 또 드러났다.
메가MGC커피 본사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떠넘기고, 특정 설비를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적발됐다.
1일 공정위는 앤하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상품권 결제 수수료 11%를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도 없이 전액 전가했다.
그 과정에서 본사는 발행사로부터 리베이트까지 챙겼다. 결과적으로 본사는 ‘이중이익’을 취하고, 점주들은 수익이 깎여나가는 불합리한 구조에 내몰린 것이다.
본사는 2019년 말부터 제빙기·그라인더 등을 필수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점주가 시중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설비에서 본사가 챙긴 마진율은 최대 60%에 달했다. 사실상 본사가 가맹점을 ‘현금 창구’로 삼아 폭리를 취한 셈이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판촉 비용 분담 동의를 받으면서 행사명, 비용 비율조차 명시하지 않은 ‘백지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이후 120차례 판촉 행사가 이뤄졌지만, 개별 동의 절차는 없었다. 가맹점주를 철저히 배제한 채 본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긴 전형적 불공정 행위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며 “향후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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