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론자동기록·분쟁예측에 AI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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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론자동기록·분쟁예측에 AI 활용 방안 논의

모두서치 2025-10-01 14:2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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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변론자동기록, 분쟁예측, 챗봇 등에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사법 AI 시스템의 기본 모듈 중심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비춰 볼 때 사법부는 재판지연 해소와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등 소명 달성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은 사법제도의 신뢰성,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 책임성이라는 가치와 기능을 구현하고 재판과 민원 업무,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 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방안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재판과 사법행정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절차적 관점(변론 자동기록화, 온라인분쟁 해결(ODR) 등), 실체적 관점(분쟁 예측 AI 등), 이용자 접근성 관점(챗봇 등)을 구분해 각 관점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모듈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현황과 법원의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해 각 관점에서 도입 가능한 기술을 우선 채택해 추진하되, 각 기본 모듈 간 연계성을 고려해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종합적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달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AI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법부 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사법부 내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위원장은 사법정보화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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