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비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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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비로 지원해야"

연합뉴스 2025-10-01 14:1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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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에서 대시민 홍보…"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돼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1일 오전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개 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대표단은 이날 출근길 시민에게 홍보 전단과 함께 물티슈를 배부하고, 피케팅을 했다.

홍보 전단에는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이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이라며 "약속이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해 정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재정이 악화하고 있으나, 40년이 넘도록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천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무임손실 1조5천199억원 중 79.8%인 1조2천125억원을 지원받았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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