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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유학생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판매한 러쉬를 사들인 미얀마 국적 직장인 30대 남성 B씨도 같은 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며 러쉬를 밀반입해 경기도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들여온 러쉬의 양은 390㎖이다. 이는 약 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정도다.
경찰은 지난달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경기도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러쉬는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계열로 분류되는 신종 마약류로, 냄새를 맡듯 흡입하면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에서 최음제로 사용된다. 복용할 경우 의식 상실 등 부작용이 있어 2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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