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전세사기피해 심의 843건 가결…LH, 피해주택 매입실적 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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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전세사기피해 심의 843건 가결…LH, 피해주택 매입실적 2529호

모두서치 2025-10-01 13:5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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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17일, 24일) 열어 1709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84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으로,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다만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3만3978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41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529호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7월 381호, 9월 541호로 증가하고 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403호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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