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전가·강제 구매…메가MGC커피, 과징금 23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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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전가·강제 구매…메가MGC커피, 과징금 23억원 철퇴

프라임경제 2025-10-01 13:5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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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설비 강제 구매, 포괄적 판촉 동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본사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한 메가MGC커피 매장 모습. ⓒ 연합뉴스

공정위는 1일 앤하우스가 운영하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에서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 △제빙기·그라인더 등 특정 설비의 본사 강제 구매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서 수취 등 3가지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부당한 불이익 제공)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상대방 구속) △제12조의6 제1항(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외식업종에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정위 결정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위반 품목의 건수, 위반 정도, 사업 필수성,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과징금 산정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모바일상품권 분야의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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