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강서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을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입건 후 수사 중이다.
A씨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신의 가게에서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판매금은 약 8천만원 수준으로, 그는 자신이 제조한 담배를 1보루당 2만5천원에 판 것으로 수사됐다.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초등학교 근처에 담배 가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8일부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 경찰은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순찰대는 담배 냄새가 나고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약 9일간 잠복 수사한 끝에 A씨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어 그들은 지하에 있는 현장을 급습해 담뱃잎 16㎏과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을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를 허가 없이 제조 및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 있으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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