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로 야생동물 160여 마리 잔인하게 죽인 30대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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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로 야생동물 160여 마리 잔인하게 죽인 30대 징역 2년 실형

올치올치 2025-10-01 13:4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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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치올치] 4년여간 제주시 일대 야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사냥한ㅍ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A씨(30대)와 B씨(30대)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2년,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지역과 경기도 군포·수원시 야산에서 총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이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훈련한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고 야산에 풀어 노루 등 야생동물을 찾아 물어뜯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창과 지팡이 칼 등을 특수 제작해 멧돼지의 심장을 찔러 사냥하기도 했다. 돌로 야생동물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4년 동안 범행한 점,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촬영해 공유하며 과시한 점, 수사단계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선 “초범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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