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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고깃집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금고 속 현금 42만 원과 약 7만 원이 든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출근하던 업주 B씨와 마주치자 현금을 든 채 그대로 도주했다. 뒤쫓아가던 B씨는 때마침 112신고를 처리하고 파출소로 복귀하던 순찰차를 발견해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차량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원곡파출소 소속 안아람 경사와 박광민 경장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수색에 나섰고, 도주하던 A씨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완충녹지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안 경사는 차에서 내려 약 500m를 추격하며 무전으로 도주 경로를 공유했고, 박 경장은 순찰차로 다른 쪽 출구를 차단했다. 결국 두 경찰의 협력으로 A씨는 오전 9시 2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최근 일거리가 끊기자 고향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마련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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