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확대할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 지방의료원인 대구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산의료원은 앞서 공모를 통해 이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됐었고, 대구의료원은 2023년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으로서 장애인 검진 당연 지정 기관이 됐다.
두 의료원 모두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후 이번에 실제 검진을 한다.
두 의료원은 장애 친화적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진과 종사자들은 장애 이해 교육 등을 받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작년 12월 말 기준 총 112곳이 지정돼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한 곳당 시설·장비비 1억6천750만원을, 중증 장애인 1인당 검진 비용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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