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취약계층 5명 중 1명 통신비 감면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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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취약계층 5명 중 1명 통신비 감면 놓친다"

프라임경제 2025-10-01 11:3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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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1023만명 중 20%에 달하는 약 205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673억원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모습. ⓒ 연합뉴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대상 1023만8384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818만9073명으로 204만9311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를 감면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4194명 △2022년 205만6865명 △2023년 206만1618명 △2024년 201만7511명 △2025년 상반기 204만9311명으로 2024년 소폭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감면된 통신비는 총 6684억81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만3605원의 통신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으로 추산하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05만명이 놓친 혜택은 1673억원에 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선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황정아 의원은 "취약계층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디지털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취급되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통신비 감면 제도마저 매년 5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신청주의 폐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통신비 감면 혜택을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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